우리는 미래를 보며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합니다. 연금저축, IRP, ISA 이런 다양한 계좌를 활용하는데요. 그런데 사람 앞날은 모릅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과연? 페널티 없이 출금할 수 있을까? 또는, 페널티를 내고서라도 출금할 수 있을까? 중도인출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연금저축의 중도인출
가장 오랫동안 돈을 묶어놔야 하기에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1.1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별도의 세금 없이 출금 가능)
아직 세액공제 안 받았으니 올해 넣은 저축금은 중도인출 가능 (증권사 별로 다를 수 있음)
중요. 전년해 또는 전전년해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챙겨서 내방하면 가능하다. (단, 7월 이후 직전 연도 세액공제 확인 가능)
1.2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면 기타 소득세 없이 출금 가능
1.3 수익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면 기타 소득세 없이 출금 가능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수익금은 동일하게 이와 같은 중도인출 사유가 있다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들이기에 어쩔 수 없이 기타 소득세(16.5%)를 떼 버리면 고통이 배가 되겠죠. 그래서 기타 소득세 없이 출금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세만 떼고 출금 가능
만약 중도인출 사유가 없다면 기타 소득세(16.5%)를 떼고 수령 가능하다. 즉,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아도 기타 소득세 16.5% 떼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 연금저축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도 인출하는 것보다 연금 담보 대출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된다.
2. IRP의 중도인출
연금저축과 정말 많은 부분이 비슷한 IRP지만 중도인출 부분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IRP는 기본적으로 인출이 안 되는 계좌입니다. 해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찾을 수 있겠지만 해지를 하지 않고 나서는 연금저축처럼 일부만 찾아서 쓰겠다 이런 일상적인 중도인출은 안 되는 계좌입니다. 편하게 찾지도 못하고 담보대출도 지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IRP가 연금저축보다 유연하지 못하다
1과 2의 경우 기타 소득세 16.5%를 떼고 찾을 수 있고, 나머지 3~6의 경우 연금소득세 3.3%~5.5%를 내고 찾을 수 있습니다. 단, 6번의 경우는 시행 전이기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도인출에 필요할 서류를 낼 때 금융사마다 제출 방법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합시다
3. ISA의 중도인출
ISA의 경우 내가 저축한 원금은 출금이 가능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ISA는 저축금액 한도가 1년에 2,000만 원까지이기에 중도인출을 한다고 해서 이 한도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올해 한도 2,000만 원을 다 채웠다가 1,000만 원을 중도 인출하여도 다시 1,000만 원을 입금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음 해에 다시 한도 2,000만 원이 채워지면 입금할 수 있다.
4. 위탁계좌의 중도인출
위탁계좌(주식계좌)는 출금제한이 없습니다. 매도하고 현금화가 되고 나면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를 하고 나서 현금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2 영업일이 지나야 하는데 매도 후 바로 현금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면 매도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도 담보대출의 이자는 보통 8% 정도 하기에 정말 급할 때가 아니라면 지양하길 바랍니다.
5. 나의 한마디
그동안 연금저축, IRP, ISA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았는데 중도인출에 대해 알아본 포스팅도 있고, 놓치고 포스팅하기도 했기에 공부할 겸 중도인출에 대해 전체적으로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당연 중도인출에 페널티가 많기에 중도인출을 하지 않는 일만이 생기길 바랍니다.
오늘 가족들이랑 단풍 구경을 다녀왔는데 날씨도 좋고 단풍도 많이 무르익어 좋은 나들이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지금 시기에 조금은 여유롭게 생각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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