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바뀌는 연금관련 세법에 대해 알아보자(22년 7월 세제개편안)

by 좀비정 2022. 10. 11.

22년 7월에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연금 관련 세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고민해보는 우리의 모습
고민해보는 우리의 모습.jpg

1. 세액공제 한도 200만 원 증가

기존 총 700만 원의 세액 공제에서 총 900만 원의 세액공제로 200만 원이 늘어난다.

1.1 연금 저축을 이용하는 경우

연금 저축 400만 원 + IRP 300만 원의 총 700만 원 -> 연금 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총 900만 원

1.2 연금 저축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IRP 700만 원의 세액 공제 -> IRP 900만 원 세액 공제

세액 공제 한도 200만원 증가표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및 공제율

2. 고소득자 세액공제 구간이 사라졌다.

고소득자 구간 사라짐
고소득자의 세액공제

1.2억 원 초과 소득자에 연금저축 300만 원 세액공제가 싹 사라지며 다른 구간의 소득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직 좀비정처럼 초고소득자에 들지 않는 분들이라도 곧 우리가 가야 할 구간이기에 세제 혜택이 생겼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더더욱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많이 배워봅시다

 

3. 개인연금 소득 1,200만 원 초과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개인연금을 수령 시 연간 1,200만 원 이하 연금소득세, 연감 1,200만 원 초과 종합소득세

3.1 현행 과세방법

1,200만 원 이하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1,200만 원 초과는 종합소득세

3.2 개정 과세방법

1,200만 원 이하의 경우 현행 과세와 같지만

1,200만 원 초과는 15% (지방세 포함 16.5%) 분리과세를 통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022년 7월 기준 종합소득세
2022년 7월 기준 종합소득세

위 표를 보시면 연금수령액을 포함한 4,600만 원의 경우 세율 15%를 적용받아 분리과세를 할 필요가 없지만 연금수령액을 포함하여 그 이상이 되었을 경우 세율이 24%로 올라가기에 이때는 연금수령액을 15%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4. 나의 한마디

내년 이후부터 시행될 세제개편안 중에서 연금 관련 부분만 일부 알아보았다. 기대보단 많은 것들이 변한 건 없으며 연금 쪽에 관심 많은 분들이라면 연금 수령 1,200만 원 초과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부분이 아쉬움이 남는다. 좀비정의 경우 아직 수령까지는 많이 남았지만 1,200만 원이 아닌 1,500에서 2,000만 원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개편안을 빨리 만나보고 싶다.

비가 온 연휴 이후로 급격하게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 이렇게 포스팅을 올리는 지금도 발이 시린데 말이다. 읽어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좋을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댓글